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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합격수기] 판례를 제 목소리로 녹음하여 틈틈이 들었습니다.
합격수기

* 하단의 내용은 합격수기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두문자를 외우고 나아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0기 1기 동안 노동법 수업시간에는 판례를 이해 하는 데에 집중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판례를 필사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이용해 자신의 목소리로 판례를 녹음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문자를 읽고(예, 사통상수합초과), 이어서 그에 해당하는 판례 원문(예,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을 읽는 식이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이동시간, 점심시간, 운동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틈나는대로 들었습니다.

질려서 얼굴이 노래지고, 머리가 아파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아무리 질려도 일단 듣기 시작하면 평소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보다 신경 써서 들은 부분은 귀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판례에 노출되는 정도를 여타 학습방법에 비해 최대화시킵니다.

저는 녹음파일 듣기를 통해 어느 순간부터 판례 현출을 넘어 이에 익숙해질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