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사소송법
[총평, 해설] 2021년 민사소송법_김광수

조회 529

2021.08.22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광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험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오늘까지 시험보느라 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제는 논점 자체가 다 보이는 것이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던 것들이라 누가누가 잘쓰냐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합소송에서 무려 50점이나 출제된 것이 특이한 점이기는 합니다.

 

 

제1문의 1

 

채권자 갑이 을의 5천만 원 전부 변제 주장에 대하여 그 중 2천만 원만 변제받았다고 한 후 다음 기일에서 그 마저도 변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입니다. 을의 주장에 대하여 갑의 2천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가능하지 않는데, 철회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결론은 을의 주장에 대하여 갑의 진술은 2천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철회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별도 반진착 또는 피고의 동의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 철회가 되지 못하고, 그 결과 2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철회만 답안을 적으면 되지 않는것이, 법원이 전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를 물었고, 이는 결국 법원을 구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결과를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채점요소) 문제에서 철회할 수 있느냐로만 물으면 재판상 자백의 성립여부, 철회의 가부만 논점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철회하였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법원은 전부를 인용할 수 있느냐로 물었으니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철회의 가부에서 더 나아가 법원에 대한 구속력 또한 논점이 됩니다. 문제의 마지막에 밑줄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철회에만 매몰된 답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자백은 2기부터 3기까지 매기수마다 모의고사로 출제하였습니다.

그 중 2기 5회 모의고사 문제가 위 문제와 같이 철회와 법원의 구속력을 모두 써야 하는 문제였고, 채점평에서 이를 강조까지 하였습니다. 철회만 묻는 문제와 다르다고.

 

 

제1문의 2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연보인을 상대로 하여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을은 변제주장과 증거제출을 하였으나 병은 이를 하지 않고 출석도 안한 사안입니다.

 

공동소송이 통공에 해당하다는 점, 따라서 원칙적으로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결과 을의 주장과 증거제출은 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제66조),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한바, 먼저 수정이 필요한 영역인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본격적으로 수정론을 논의합니다. 사안에서는 주장도 하고 증거제출도 했으니 주장공통, 증거공통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고 석명권행사는 별론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리면 결국 법원은 을에 대하여는 기각, 병에 대하여는 인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채점요소) 강의 때 이런 사례야말로 정말로 사례풀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기에 좋은 문제라 했습니다.  즉 쟁점별 포섭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매끄럽냐를 묻는 것인데, 본 문제의 쟁점은 1. 통공인지 필공인지이고, 2. 통공이라고 결론이 내려졌으니(이미 포섭했어야 함) 그에 따라 제66조가 적용되어 을의 주장은 병에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고, 3. 그러나 수정이 필요하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바, 4. 수정론에 따라 수정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순입니다. 1부터 4까지 각각 쟁점이 있습니다. 각 쟁점이 차례대로 해결되어야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해당부분에서 사안검토 없이 몰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쟁점포섭한 답안은 그렇지 않은 답안과 비교하면 점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모의고사 4회의 제1문의 1이 위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한 사안에서 독립의 원칙, 수정론 문제입니다.

 

 

제2문과 제3문

 

단문은 시험에서 얼른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는 사안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수험생들에게도 너무 힘든 영역입니다. 준비도 그렇고 불의타 걱정도 그렇고, 노동법이나 행쟁에서와 같이 곧 없어질 것인데요.

 

올해 문제는 그래도 단문집에 있는 것으로 모두 문안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3문은 3기 5회 모의고사 단문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능력도 원래는 너무 크지만 시험 경향으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 한번은 정리하라고 강의 때 말씀드린게 기억나네요.

 

 

여튼 셤보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간 못한 하고싶은 것들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생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