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행정쟁송법
[해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_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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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3문제를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는 방식이 굳어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미 예언한 것 처럼 이른바 약술형 문제는 앞으로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강의때 특히 최종정리때 강조했던 쟁점들이 모두 그대로 나와서 제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1문의 (1)

 

일부인용재결(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사건입니다. 문언상으로는 변경명령재결이지만 실제로는 일부취소재결이라서 어떤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어차피 결론이 똑같습니다).

 

대상적격 : 2019. 12. 26. 자 1개월 영업정지처분

피고적격 : 시장 乙

제소기간의 기산점 : 2020. 3. 10. 따라서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판결.

 

위와 같이 답을 맞춰야 좋은 점수가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법(5판) 123~124면, 172면 / 노동행정법연습(7판) 63~68면을 참고하세요. 

 

- 제1문의 (2)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학설 논의를 써줘야 합니다. 또한 이른바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가점 사항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제자가 따로 참조조문을 주지 않은 것과 어차피 법규성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꼭 써야 할 쟁점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법(5판) 144면~146면, 노동행정법연습(7판) 130면, 190면을 참고하세요.

 

- 제2문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행정법(5판) 9면~12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각결정은 기각재결이 아닙니다.

 

- 제3문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작위의 성립여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우리 판례가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부작위가 성립하면 그 부작위는 바로 위법한 부작위가 됩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논의를 주로 쓰고 특히 신청권이 인정되면 부작위가 성립하고, 신청권이 부정되면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술해주면 됩니다. 대법원 2003두7590 사건에서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했지만,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크게 감점이 될 일을 없을 것입니다. 노동행정법(5판) 273면, 노동행정법연습(7판) 277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