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가이드 보기 >
  • 민사소송법 가이드 보기 >

민사소송법 기본서 판매 1위* 2022 김광수 변호사의 민법 · 민사소송법 커리큘럼 가이드

* 2021년 8월 2주차 교보문고 공인노무사 수험서 판매량 기준

여러 시험에서 어렵다고 소문난 민사소송법! 하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의 민사소송법은 다릅니다 낮은 불의타 출제율, 높지 않은 문제 난도, 단문 위주의 시험 형태 낯선 용어에서 오는 어려움만 극복한다면 민사소송법은 여러분의 합격 전략 과목이 될 것입니다 2022년 합격을 위한 민법 · 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김광수 변호사의 ‘1차 시험에 맞는’ 민법 공부방법론을 알려드립니다!

민법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를 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일반법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로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입니다 이렇듯 민법은 공인노무사로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법이기는 하나 1차 시험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선생님 홈 바로가기>
  • 최대 4배속으로 보고 싶다면?  내보관함 담기>

필요한 부분만 짧게 공부하는 민법 커리큘럼

민법 커리큘럼 * 강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딱 2권이면 합격하는 민법 교재

공인노무사 대비 민법핵심정리 (21년 10월 개정판 출간), 공인노무사  객관식 민법 (22년 2월 개정판 출간)

짧게 공부하고 빠르게 합격하는 김광수 변호사의 1차 민법 공부방법론

감 > 이해, 과감한 버리기, 조문과 기출, 실생활과 연결
  •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해요
  • 1차 준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물론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어차피 2차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1차에서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결국 1차 합격 후에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간혹 민법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이해를 하면서 깊게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이는 합격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니 수험생 신분에서는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이렇듯 1차 시험을 위한 민법은 2차시 험을 보기 위한 정도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수험 생활의 시간은 2차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 객관식 시험이니 OX 지문을 봐야하나요?
  • OX 지문집은 사실 무용합니다. 오히려 틀린 지문을 읽는 순간 머리 속에서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교재를 한번 더 보고 그 지문이 내 감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다면 어떻게 이해할지를 고민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2차 공부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선배 김광수 변호사가 ‘법학 답안지 작성’을 위한 공부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무가의 전문성으로 합격을 만드는 민사소송법 커리큘럼 가이드
  •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선생님 홈 바로가기>
  • 최대 4배속으로 보고 싶다면?  내보관함 담기>

선 이해, 후 암기를 완성하는 민사소송법 커리큘럼

민사소송법 커리큘럼 수강신청 * 강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딱 3권이면 합격하는 민사소송법 교재

新 민사소송법 (전면개정11판), 민사소송법 단문집 (21년 11월 초판 출간), 2022 사례 민사소송법 (21년 11월 개정판 출간)

민사소송법 선택 강추 이유!

1. 절대적인 관점에서 적은 양, 2. 평이한 수준의 시험 문제, 3. 낮은 불의타 출제율, 4. 편차가 크지 않은 수험생 답안
  • 법학 전공생이라면 꼭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야할까요?
  • 법학을 전공한 수험생들은 공부한 적은 없고 학부만 법대를 나온 직장인,법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졸업을 막 한 법학도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아직 법학 학부생이거나 막 졸업한 분들은 취향 여하를 불문하고 민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법대를 나오기는 하였으나 너무 오래전 일인 분들이요.
                        저는 이런 분들 역시 민소법을 선택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법대출신들은 민소법을 선택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시출신들이 없고 상위권 대학 출신에는 법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 법학이 전공이 아닌데 민사소송법을 선택해도 될까요?
  • 전공이 법학이 아닌 수험생은 주로 취향과 연결되기 때문에 민소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 할 텐데요.
                        이 분들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법학은 아니나 상대출신(경영,경제)인 분들과 법학 전공도 상과 대학 출신도 아닌 분들입니다.
                        전자 분들 중에서는 아주 특별히 ‘난 경영, 경제보다는 법학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민소법을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후자 분들은 정말 취향에 따라 가야할 것입니다.
  • 내 취향이 어떤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타 법과목을 접했을 때 흥미가 있거나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면(공부 당시에 이해했으면 이런 정도에 이른 것이지,
                        며칠 지나서 잊어버렸다고 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소법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특히 행정쟁송법이 맞으면 ‘민소 취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 법과목을 공부를 아직 안 해봤다면 취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선택의 순간인 지금 민소법에 관심이 있다면 기본이론 샘플 강의를 들어보거나,  조문특강을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번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고, 흥미롭다면 민사소송법을 선택해 보세요.

실무 경험을 통한 민법 · 민사소송법의 실체적 이해! 김광수 변호사 강의 수강하기

  • 평생 0원* 프리패스
  • 단과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