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시험계획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03.30
공고 제2026-023호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응시수수료 인상
| 제1차 시험 30,000원 제2·3차 시험 45,000원 |
⇨ | 제1차 시험 40,000원(10,000원 인상) 제2·3차 시험 55,000원(10,000원 인상) |
❍ 응시자 기준 변경
| 시행 교시별 응시자 처리 (예) 1교시 응시, 2교시 결시 또는 기권 ⇢ 1교시 응시 처리* * 응시한 1교시 과목 채점 |
⇨ | 차수(1차·2차)별 전체 교시에 응시하여 답안을 제출한 자를 응시자로 정의 (예) 1교시 응시, 2교시 결시 또는 기권 ⇢ 일부 교시 응시자(결시자)는기권자와 동일하게 채점 제외 차수별 전체 교시 응시(결과제출)자 점수만 성적 산출식에 적용 |
❍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 종료
| 큐넷 홈페이지, ARS, 카카오 알림톡 | ⇨ | 큐넷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
❍ 지적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확대(시험시간 연장)
| 편의제공 대상 | 편의구분 | 변경 후 |
|---|---|---|
| 지적장애인 |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7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구분 | 원서접수기간 (2·3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 제1차 시험 | ‘26. 3. 30.(월) 09:00 ∼ 4. 3.(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6. 5. 23.(토) | ‘26. 6. 24.(수) |
| 제2차 시험 | ‘26. 7. 13.(월) 09:00 ∼ 7. 20.(월) 18:00 |
‘26. 8. 29.(토) ~ 8. 30.(일) |
‘26. 11. 18.(수) | ||
| 제3차 시험 | ‘26. 11. 20.(금) 큐넷 공지예정 |
서울 | ‘26. 11. 27.(금) | ‘26. 12. 9.(수) |
| 공인어학성적표 제출기간 (온라인다이렉트 제출은 상시 가능) |
‘26. 3. 23.(월) 09:00 ~ 4. 3.(금) 17:00 |
|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 ‘26. 3. 25.(수) 09:00 ~ 4. 3.(금) 17:00 |
|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 ‘26. 7. 9.(목) 09:00 ~ 7. 17.(금) 17:00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2. 1. 1. 이후 실시되고 2026. 4. 3.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임(어학성적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7. 공인어학성적 기준 10쪽 참조)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제1차 시험(6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과목별 배점 | 출제범위 |
|---|---|---|---|
| 필수과목(5)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노동법(2) |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민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 사회보험법 |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영어 | -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 선택과목(1) | 경제학원론 ·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100점 | 전영역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제2차 시험(4과목), 제 3차 시험(면접)
| 구분 | 시험과목 | 과목별 배점 | 출제범위 | |
|---|---|---|---|---|
| 제2차 시험 (4과목) |
필수과목(3) | 노동법 |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전영역 | ||
| 행정쟁송법 | 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 선택과목(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00점 | 전영역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나. 과목별 시험시간
| 구분 | 시행일자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문항수 | |
|---|---|---|---|---|---|---|---|
| 제1차 시험 |
5. 23.(토) | 1 | 노동법(1), 노동법(2) | 09:00 | 09:30 ~ 10:50 (80분) | 과목별 40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
|
| 2 | ① 민법 ② 사회보험법 ③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
11:10 | 11:20 ~ 13:20 (120분) | ||||
| 제2차 시험 |
8. 29.(토) | 1 | 노동법 | 09:00 | 09:30 ~ 10:45 (75분) | 4문항 (논문형) |
|
| 2 | 11:05 | 11:15 ~ 12:30 (75분) | |||||
| 3 | 인사노무관리론 | 13:30 | 13:50 ~ 15:30 (100분) | 과목별 3문항 (논문형) |
|||
| 8. 30.(일) | 1 | 행정쟁송법 | 09:00 | 09:30~11:10 (100분) | |||
| 2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1:30 | 11:40~13:20 (100분) | ||||
| 제3차 시험 |
11. 27.(금) |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 1인당 10분내외 | - |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6. 11. 20.(금)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