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시험계획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03.30

공고 제2026-023호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응시수수료 인상

제1차 시험 30,000원
제2·3차 시험 45,000원
제1차 시험 40,000원(10,000원 인상)
제2·3차 시험 55,000원(10,000원 인상)

❍ 응시자 기준 변경

시행 교시별 응시자 처리
(예) 1교시 응시, 2교시 결시 또는 기권
⇢ 1교시 응시 처리*
* 응시한 1교시 과목 채점
차수(1차·2차)별 전체 교시에 응시하여 답안을 제출한 자를 응시자로 정의
(예) 1교시 응시, 2교시 결시 또는 기권
⇢ 일부 교시 응시자(결시자)는기권자와 동일하게 채점 제외
차수별 전체 교시 응시(결과제출)자 점수만 성적 산출식에 적용

❍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 종료

큐넷 홈페이지, ARS, 카카오 알림톡 큐넷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 지적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확대(시험시간 연장)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변경 후
지적장애인 시험시간 시험시간 1.5배 연장
기타 별도시험실 배정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7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2·3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6. 3. 30.(월) 09:00

4. 3.(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6. 5. 23.(토) ‘26. 6. 24.(수)
제2차 시험 ‘26. 7. 13.(월) 09:00

7. 20.(월) 18:00
‘26. 8. 29.(토)
~ 8. 30.(일)
‘26. 11. 18.(수)
제3차 시험 ‘26. 11. 20.(금)
큐넷 공지예정
서울 ‘26. 11. 27.(금) ‘26. 12. 9.(수)
공인어학성적표 제출기간
(온라인다이렉트 제출은 상시 가능)
‘26. 3. 23.(월) 09:00 ~ 4. 3.(금) 17:00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6. 3. 25.(수) 09:00 ~ 4. 3.(금) 17:00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6. 7. 9.(목) 09:00 ~ 7. 17.(금)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2. 1. 1. 이후 실시되고 2026. 4. 3.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임(어학성적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7. 공인어학성적 기준 10쪽 참조)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제1차 시험(6과목)

구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범위
필수과목(5)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과목(1) 경제학원론
·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전영역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제2차 시험(4과목), 제 3차 시험(면접)

구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범위
제2차
시험
(4과목)
필수과목(3)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전영역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전영역
제3차
시험
면접시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나. 과목별 시험시간

구분 시행일자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5. 23.(토) 1 노동법(1), 노동법(2) 09:00 09:30 ~ 10:50 (80분) 과목별 40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2 ① 민법
② 사회보험법
③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11:10 11:20 ~ 13:20 (120분)
제2차
시험
8. 29.(토) 1 노동법 09:00 09:30 ~ 10:45 (75분) 4문항
(논문형)
2 11:05 11:15 ~ 12:30 (75분)
3 인사노무관리론 13:30 13:50 ~ 15:30 (100분) 과목별
3문항
(논문형)
8. 30.(일) 1 행정쟁송법 09:00 09:30~11:10 (100분)
2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1:30 11:40~13:20 (100분)
제3차
시험
11. 27.(금)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1인당 10분내외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6. 11. 20.(금)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