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시험계획
2025 제34회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5.02.12

2025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공인노무사 구분,필기원서접수,필길시험,필기합격발표,실기원서접수,실기시험,최종합격자발표일 항목 순으로 시험일정 안내표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5년 34회
1차
2025.03.31~2025.04.04 2025.05.24 2025.05.24
~ 2025.05.30
2025.06.25
~ 2025.08.23
2025.06.25~
2025년 34회
2차
2025.07.14~2025.07.18 2025.08.30
~ 2025.08.31
    2025.11.19~
2025년 34회
3차
2025.07.14~2025.07.18 2025.12.05     2025.12.17~



 

□ 응시자격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1.  노동법(1)

2. 노동법(2)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 10:50)

객 관 식

5지택일형

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120분

(11:20 ~ 13:20)

제2차시험

1

2

1. 노동법

4문항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논 문 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 당

3문항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 접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2024년도부터 제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이후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2

   -

350

204

43(Level 2)

 375

4.5

 ※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2024. 1. 16 관련 법 개정)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응시수수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 1차: 30,000원

- 2, 3차: 4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