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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안내

2024.10.3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4. 1. 16. 시행)」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가.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일부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생략)
제6조(시험과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③ (현행과 같음)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4. 1. 16.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제6조2항의 개정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 불가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방법

❍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한 진위여부 조회 불가

※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온라인 또는 6개 관할지사)으로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 2024년 제33회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토익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된 성적부터 적용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사전에 기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2어학성적 사전 제출·등록 방법

가. 등록대상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종류 및 기준 점수

시 험 명 TOEIC TOEFL TEPS
'18.5.12 이후
G-TELP FLEX
(영어)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700 530 71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0 352 - 204 43(Level 2) 375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제출·등록 방법

❍ TOEIC(국내), G-TELP 및 TEPS ☞ 큐넷(온라인)

-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음

*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 ☞ 관할지사(오프라인)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시한 -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단, 2022.1.1.~2022. 3. 30. 시행되어 만료된 어학성적의 경우는 2024. 2월 또는 3월 제출기간에 제출가능
※ 제출 시한을 준수하여야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 진위 여부 조회의뢰 및 조회결과 회신문 수령 가능
제출기간 - 매월 초 1일부터 10일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예)2024. 2. 1. ~ 2. 10.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된 성적표 원본을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 진위 여부 조회 의뢰하여, 진위가 확인된 성적은 매월 말 전산에 일괄 입력(등록) 예정
제출서류 - 공인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서식1) 1부
-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 일본취득 TOEIC : 성적확인 동의서(서식2) 1부*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
※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성적표 제출 장소 및 연락처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02512 02-2137-0559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번지) 46519 051-330-1815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42704 053-580-2380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61008 062-970-1761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35000 042-580-9137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21634 032-820-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