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시험계획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10.31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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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028호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주요 변경 사항>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일부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다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생략) |
제6조(시험과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다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제1차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개정 전]
| 교시 | 과목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문항수 |
|---|---|---|---|---|---|
| 1 | 필수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 09:00 | 09:30~11:35(125분) | 과목별 25문항 |
| 선택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개정 후]
| 교시 | 과목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문항수 |
|---|---|---|---|---|---|
| 1 | 필수 | 노동법(1), 노동법(2) | 09:00 | 09:30~10:50(80분) | 과목별 40문항 |
| 2 | 필수 | 민법, 사회보험법 | 11:10 | 11:20~13:20(120분) | |
| 선택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3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구분 | 원서접수기간 (2·3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 제1차 시험 | ‘24. 3. 25.(월) 09:00 ∼ 3. 29.(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4. 5. 25.(토) | ‘24. 6. 26.(수) |
| 제2차 시험 | ‘24. 7. 15.(월) 09:00 ∼ 7. 19.(금) 18:00 | ‘24. 8. 31.(토) ~ 9. 1.(일) | ‘24. 11. 20.(수) | ||
| 제3차 시험 | (‘24. 12. 2.(월) 큐넷 공지예정) | 서울 | ‘24. 12. 9.(월) | ‘24. 12. 26.(목) |
| 공인어학성적표 제출기간(온라인다이렉트 제출은 상시 가능) | ‘24. 3. 19.(화) 09:00 ~ 3. 29.(금) 17:00 |
|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 ‘24. 3. 20.(수) 09:00 ~ 3. 29.(금) 17:00 |
|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 ‘24. 7. 11.(목) 09:00 ~ 7. 19.(금) 17:00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2. 1. 1. 이후 실시되고 2024. 3. 29.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임(어학성적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10쪽 7. 공인어학성적 기준 참조)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제1차 시험(6과목)
| 구분 | 시험과목[배점] | 출제범위 |
|---|---|---|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노동법(2)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민법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 사회보험법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영어 |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제2차 시험(4과목), 제3차 시험(면접)
| 구분 | 시험과목[배점] | 출제범위 | |
|---|---|---|---|
| 제2차 시험 (4과목) |
필수 과목(3) |
노동법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전영역 | ||
| 행정쟁송법 [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 선택 과목(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나. 과목별 시험시간
| 구분 | 시행일자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문항수 |
|---|---|---|---|---|---|---|
| 제1차 시험 | 5. 25.(토) | 1 | ① 노동법(1) ② 노동법(2) |
09:00 | 09:30 ~ 10:50 (80분) | 과목별 40문항 |
| 2 | ① 민법 ② 사회보험법 ③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11:10 | 11:20 ~ 13:20 (120분) | |||
| 제2차 시험 | 8. 31.(토) | 1 | ① 노동법 | 09:00 | 09:30 ~ 10:45 (75분) | 4문항 |
| 2 | 11:05 | 11:15 ~ 12:30 (75분) | ||||
| 3 | ② 인사노무관리론 | 13:30 | 13:50 ~ 15:30 (100분) | 과목별 3문항 | ||
| 9. 1.(일) | 1 | ③ 행정쟁송법 | 09:00 | 09:30~11:10(100분) | ||
| 2 | ④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1:30 | 11:40~13:20(100분) | |||
| 제3차 시험 | 12. 9.(월) |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 1인당 10분내외 | -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4. 12. 2.(월)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