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시험계획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10.31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고 제2024-028호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주요 변경 사항>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일부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다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생략)
제6조(시험과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다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1차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개정 전]

교시 과목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1 필수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09:00 09:30~11:35(125분) 과목별 25문항
선택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개정 후]

교시 과목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1 필수 노동법(1), 노동법(2) 09:00 09:30~10:50(80분) 과목별 40문항
2 필수 민법, 사회보험법 11:10 11:20~13:20(120분)
선택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3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2·3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4. 3. 25.(월) 09:00 ∼ 3. 29.(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4. 5. 25.(토) ‘24. 6. 26.(수)
제2차 시험 ‘24. 7. 15.(월) 09:00 ∼ 7. 19.(금) 18:00 ‘24. 8. 31.(토) ~ 9. 1.(일) ‘24. 11. 20.(수)
제3차 시험 (‘24. 12. 2.(월) 큐넷 공지예정) 서울 ‘24. 12. 9.(월) ‘24. 12. 26.(목)
공인어학성적표 제출기간(온라인다이렉트 제출은 상시 가능) ‘24. 3. 19.(화) 09:00 ~ 3. 29.(금) 17:00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4. 3. 20.(수) 09:00 ~ 3. 29.(금) 17:00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4. 7. 11.(목) 09:00 ~ 7. 19.(금)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2. 1. 1. 이후 실시되고 2024. 3. 29.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임(어학성적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10쪽 7. 공인어학성적 기준 참조)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제1차 시험(6과목)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제범위
필수
과목
(5)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제2차 시험(4과목), 제3차 시험(면접)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제범위
제2차
시험
(4과목)
필수
과목(3)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전영역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제3차 시험 면접시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나. 과목별 시험시간

구분 시행일자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5. 25.(토) 1 ① 노동법(1)
② 노동법(2)
09:00 09:30 ~ 10:50 (80분) 과목별 40문항
2 ① 민법
② 사회보험법
③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1:10 11:20 ~ 13:20 (120분)
제2차 시험 8. 31.(토) 1 ① 노동법 09:00 09:30 ~ 10:45 (75분) 4문항
2 11:05 11:15 ~ 12:30 (75분)
3 ② 인사노무관리론 13:30 13:50 ~ 15:30 (100분) 과목별 3문항
9. 1.(일) 1 ③ 행정쟁송법 09:00 09:30~11:10(100분)
2 ④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1:30 11:40~13:20(100분)
제3차 시험 12. 9.(월)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1인당 10분내외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4. 12. 2.(월)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