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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기제한 이용 정책 변경 안내 (OTP 서비스 폐지)
작성자 노무사 완벽대비 노무사단기 조회수 2,216
분류 노무사 인강

 

안녕하세요.

노무사단기입니다 :)

 

수강기기 제한 정책 및 본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노무사단기 회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부정 사용방지 및 기기변경 편의성을 위해 시행했던,

기존의 OTP 본인인증 정책을 폐지하고,

기기제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세부내용 확인 후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기 OTP 앱 (기기변경 본인인증 APP) 이용 정책 폐지

콘텐츠 불법 양도 및 공유 근절을 위하여, 한 ID당 기기 3대 제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22년 1월 4일부터

- 변경 전 : OTP 본인인증을 통한 수강기기 제한없이 기기변경 수강

- 변경 후 : PC / Mobile(스마트폰,태블릿) 구분없이 3대까지만 사용 가능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정보는 기기정책 시행 전 모두 일괄 초기화 될 예정입니다.

 

기기등록은 강의를 재생 시 자동 등록되며

PC, 모바일기기 구분없이 3대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 1) PC 3대

Ex 2) PC 2대 + 모바일기기 1대

Ex 3) PC 1대 + 모바일기기 2대

Ex 4) 모바일기기 3대

 

기존에 등록된 수강기기 3대 외 기기를 초과 사용 시

기기제한 정책에 따라 수강이 차단되며,

기기변경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기기를 초기화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기기 초기화는 [내보관함] 입장 시 나의 등록기기 현황을 통해

직접 초기화 및 삭제 가능하며, 총 2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보관함] 내 직접 초기화 및 삭제 가능한 횟수 총 2회를 모두 사용하여

직접 초기화 및 삭제가 불가한 경우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초기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무사단기 고객센터 운영시간 내 1670-1462로 문의하시거나,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기기변경 사유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 : 새 기기 구매 시 구매 영수증 or 기기 고장/파손 시 A/S 내역서 or

기기 분실 시 분실 신고증 등

기기 초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기변경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가 선제출되어야 하는 점

유념하여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무사단기는 불법 공유를 방지하고,

수강기기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단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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